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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99,680원과 그 중 54,970,0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50,5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 마감 후 60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물품대금을 월말 마감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4. 13.부터 2018. 11. 23.까지 피고 회사에게 3가지 규격의 레미콘[1㎥당 단가는 각 66,300원(규격 25-21-120), 69,600원(규격 25-24-120), 63,300원(규격 25-18-120)이다]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액은 합계 137,532,12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8.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레미콘 대금 32,032,44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7.분 35,830,080원, 2018. 8.분 16,383,840원, 2018. 9.분 2,756,160원, 2018. 11.분 50,529,600원 합계 105,499,68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레미콘 대금 105,499,680원과 그 중 2018. 7.분부터 2018. 9.분까지의 레미콘 대금 54,970,0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부터, 2018. 11.분 레미콘 대금 50,529,6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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