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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가단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8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47에서 레미콘, 아스콘 및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건축, 건설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2. 27.부터 2014. 7. 24.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하동군 D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총 595㎡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42,987,89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42,987,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가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날(2014.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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