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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3258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46,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6.경 투자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3. 29. 피고 C 명의로 인천 연수구 D G동 1층 9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경 잔금지급을 마친 후 2010. 4. 2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0. 5. 14.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한 돈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⑴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전혀 배분하지 않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 및 2010. 4. 27.부터 2014. 3. 18.까지의 미지급 투자수익금 1억 1,270만 원(= 월 245만 원 × 4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와 피고들은 각 3억 원씩 투자하여 6억 원에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들은 임의로 이 사건 상가를 자신들의 식당운영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몫의 투자금도 대출하여 조달하는 등 동업계약 당사자 사이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및 수익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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