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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로 줄임)의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로 줄임)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가 2005. 9. 15. 이 사건 상가 1층 전부를 주식회사 하나씨티개발로부터 대금 97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44억 7,000만원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이 상가 분양율이 약 20%로 저조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가 1층 17, 16½호 점포를 피해자 F에게 분양하더라도 위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율의 임대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6. 13:00경 위 C건물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상가를 분할 분양받으면 연 12-13% 고율의 임대수익을 3년간 우리은행 수익권 증서로 보장하겠다, 이 상가 1층 중 17, 16½호 분양면적 136.95㎡인 나이키 골프매장을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주고 임대차보증금 5,800만원, 월세 52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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