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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4 2014가단11071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경매, 공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 B, D은 소외 회사의 전 대표자이고, 피고 C는 2010. 8.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소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2010. 3.경 교량이 준공되면 전남 신안군 F 소재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인데, 소외 회사에서 위 땅을 매입하여 팔면 투자한 금액보다 더해서 25,000,000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9. 7. 29. 소외 회사와 전남 신안군 G, H, I에 관하여 ‘원고의 투자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투자금액은 2009. 9. 10.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전남 신안군 F 소재 땅을 40억 원에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교량이 준공되면 땅값이 120억 원을 호가할 것인바, 급히 필요한 매입대금을 주면 2009. 9. 10.까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D을 통해 5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⑴ 우선 피고 B, C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신들과는 투자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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