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8. 2,000만 원을,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돈을 대구 중구 안경원 전전세계약 투자금으로 약정하되, 그 계약기간은 2014. 8. 25.부터 2년간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대구 C에 있는 안경원 임대차계약 투자금으로 약정하되, 그 계약기간은 2015. 7. 21.부터 2년간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각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대여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2019. 4. 20.까지의 약정이자 9,200만 원(= 46개월×200만 원)을 구하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5,53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670만 원(= 1억 원 9,200만 원 - 5,5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지금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 피고가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에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약정한다.
피고가 투자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