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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465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피고가 형이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O이며, 어머니는 C이다.

나. 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등 1) O은 광명시 D 대 761.2㎡, 광명시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등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어 왔다. 2) O이 2005. 5.경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05. 5.경부터 C가 55/100, 원고와 피고가 각 22.5/100의 비율로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8. 1.경부터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을 C와 원고에게 분배하여 왔다.

다. C의 사망 및 원고와 피고의 상속 등 1 C가 2012. 2. 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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