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C은 2010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E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F, G, H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약정서 작성 1) 원고와 K 외 2인 명의의 투자약정서 작성 원고와 ‘L’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K 외 2인의 명의로,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7. 28. 원고가 14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9. 28. 투자수익금으로 18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1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7. 8. 6.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10. 10. 투자수익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2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 명의의 투자약정서 작성 원고와 ‘M’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의 명의로,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10. 18.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12. 27. 투자수익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3 투자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7. 11. 1.경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9. 1. 1. 투자수익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