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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1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1994. 6.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따라 효력을 잃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이 사건 공탁금 부분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나타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4. 4. 27.과 1994. 6. 3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E은 위 각 기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2. ~ 2003. 무렵, 2003. 1 무렵부터 2011. 무렵 사이, 2014. 7. 8. 및 2017. 11. 4. 등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① E과 피고는 충주시 H에 사무실이 있는 친목모임인 'I‘의 회원이었는데, E은 2003. 1. 마지막으로 위 I의 회비를 낸 후 더 이상 회비를 내지 아니하여 I에서 2004. 10. 10. E에 대하여 밀린 회비와 이자 미납금을 모두 결손처리하였으나, E은 그 후에도 2011. 주소지를 서울로 옮길 때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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