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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0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피고 A은 C에게 전남 장성군 D 임야 45,12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4. 4. 20....

이유

C이 2001. 10. 11.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고, 2002. 4. 22. 대출금을 1,000,000원 증액하였으며, 2003. 1. 27. 다시 대출금을 1,000,000원을 증액하여 총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게 위 채권을 1차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는 2012. 9.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A은 1994. 4. 20. C과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2003. 10. 6.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그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C에게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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