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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06 2018가합1034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참가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피고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4. 10. 7. 접수 제23252호로 채권최고액 1,54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같은 등기소 1994. 11. 5. 접수 제2557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4. 11. 5. 접수 제25580호로 존속기간이 1994. 10. 27.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4. 18. 접수 제9761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4. 18. 접수 제9762호로, 199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리고 한다). 다.

F의 사망 F은 2006. 10. 13. 사망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허위의 채무이거나 그 등기가 경료된 1994. 10. 7. 또는 1994. 11.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F으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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