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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59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27. 접수...

이유

피고가 2003. 2. 26. 원고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1,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2. 26.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27.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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