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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06246
연합회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7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D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소정의 연합회이고, 피고는 E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화물자동차법 제48조 소정의 협회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9조 제2항은 회원의 임무로 “회원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가 매월 부과하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3년 3월경 설립된 이래 그 회원들에 대하여 매년 납부할 회비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12월까지 이를 내오다가 2019년 1월부터 이를 내지 않았고, 2020년 6월까지 피고가 내지 않은 회비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2,138,400원(= 차량 대수 × 월 700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20,660,400원(= 차량 대수 × 월 900원), 총합계 52,798,800원이다.

다. 2019년도 회비는 2019. 2. 28. 열린 원고의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위 총회는 16인의 회원 중 피고를 비롯한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로 회비와 관련한 안건이 의결되었고, 2020년도 회비는 2019. 11. 28. 열린 원고의 임시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위 총회는 피고가 불참한 가운데 16인의 회원 중 12인의 참석으로 열려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로 회비와 관련한 안건이 의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에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회비 52,7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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