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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0 2019가단4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4.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피고가 1994. 3.경 원고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③ 피고가 2004.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4. 2. 28.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4. 2. 28.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4. 2. 28.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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