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단3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7.93 톤, 포항시 장기면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실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06:0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모 포항에서 위 D에 승선한 다음 경주시 감포읍 감 포리에 있는 감 포항 남동 방 약 7.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89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어획물 방류 확인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7년 및 2009년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