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7.93 톤, 디젤 380 마력, FRP, 940)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1. 03: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 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한 다음 출항하여 같은 날 05:00 경 구룡 포항 부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 497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 대게를 포획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암컷 대게, 체장 미달 대게, 고래 등의 불법 포획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암컷 대게 불법 포획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