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13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L(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L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암컷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9. 05:45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L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 동방 약 17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8 자루 8,694마리 (1 자루 당 약 150마리 )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_2016 고단 133>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2. 초순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08 자루 76,19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7. 14:42 경 구룡 포항에서 L에 함께 승선한 다음 화 진리 동방 약 17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0 자루 7,500마리 (1 자루 당 약 150마리 )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_2016 고단 133>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0. 경까지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00 자루 15,0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2016 고단 210] ( 피고인 F) 피고인 F은 L(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어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