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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3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5.96 톤, 포항시 장기면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주 겸 선장이고, E, F, G, H은 D 선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4:55 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에 있는 강사 2리 항에서 E 등과 함께 D에 승선한 다음 강사 2리 항 동방 약 9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3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3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선적 증서, 선박 입출 항 신고사실 확인서 (D), 각 선원 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는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집행유예 전과는 11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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