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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6 2016고단1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7 ,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B은 E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선원인 F, G, H과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E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인도 하여 유통시켜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 선장, 기관장 각 1.5, 선원 각 1)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9. 12. 06: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F, G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80 자루 (1 자루 당 약 120마리 )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서 19번, 21번, 22번, 24번에서 28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2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956 자루 234,72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 구룡 포항에서 F, H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4 자루 7,68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8. 17:00 경 구룡 포항에서 F, H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3 자루 6,36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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