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8:14 경 서울 도봉구 C 4 층에 있는 민간 개방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전화수사)( 수사기록 제 221 쪽)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울 도봉 경찰서 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10. 22. 19:02 C 4 층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7호( 무단 침입)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 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도과하여 즉결 심판이 청구된 후 그 선고 전인 2016. 5. 23. 범칙금과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의 합계 3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 데 경범죄 처벌법 제 9조 제 3 항은 즉결 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