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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8:14 경 서울 도봉구 C 4 층 여자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여자 화장실’ 이라고 한다 )에 1차로 침입하였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18:25 경 2 차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위 2차 침입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7호( 무단 침입)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1차 침입행위와 2차 침입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2차 침입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침입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14 경 민간 개방 화장실인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전화수사)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울 도봉 경찰서 장으로부터 2015. 10. 22. 19:02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7호( 무단 침입 )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범칙금 2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 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도과하여 즉결 심판이 청구된 후 그 선고 전인 2016. 5. 23. 범칙금과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의 합계 3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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