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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4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7:2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 취식 등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39호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 ㆍ 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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