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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454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 26. 인천광역시 남구 D빌라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 이후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7. 위 신청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1) 피고는 2014. 3. 1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9. 25.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 순위로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22,427,9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C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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