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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739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6. 인천 남구 D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이후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6. 위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5. 28.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1,903,5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C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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