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2. 28. 인천 남구 D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여 2012.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5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이후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5. 위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7.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은 2012. 3.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1) 집행법원은 2014. 3. 5.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0,233,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