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8. 26. 인천 남구 D 외 1필지 E빌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 이후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2. 위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4.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은 2013. 11. 3.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5. 전입신고를 마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1) 집행법원은 2014. 10. 1.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천만 원을,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48,207,0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