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0. 9.경 인천 서구 D빌라 에이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여 2008.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가 2013. 3.경 이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18.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3. 7. 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26.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천만 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35,421,6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6.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