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3. 19. 10: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G를 부당하게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농협 직원 6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약 14명이 참석한 정기 이사회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직원을 협박하여 750만 원을 부당수령하였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4.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농협 1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농협 조합장의 승인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75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협 전ㆍ현직 임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피해자는 H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음주로 해고된 사람임에도 3개월간의 해고기간에 대하여 750만 원을 부당징수해 갔으니 농협에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4.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농협 1층 회의실에서 위 농협 전ㆍ현직 임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피해자는 E농협 H마트에 근무할 당시 근무불량(음주)으로 해직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