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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15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F의 회계팀 상사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G 과장은 불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그들이 불륜 사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냈을 뿐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러한 소문을 낸 적은 없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늦봄 일과시간 중 서울 강남구 H건물 옥상에서 회계팀장 I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G과 F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G과 F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H건물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휴게실에서 회계팀 직원인 J에게 “G과 F이 불륜 사이다. 밤 10시에 G과 F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이에 관해 팀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8.경 어느 날 13:00경 위 H건물 32층에 있는 회계팀 사무실에서 감사실 민원담당관 K에게 “G과 F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어느 날 H건물 비서실에서 비서 L에게 “F, M, G 셋이 삼각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개관

가. 피고인 A의 범행 1) 2012. 늦봄의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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