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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29.경 명예훼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C의 법사스님인 D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전화를 걸어 “나는 G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일을 맡겨 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 스님신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피해자에게 사기당했다. 피해자는 아주 못된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19.경 명예훼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피해자 C이 근무하는 H대학교에 팩스 대표번호를 통해 “피해자는 2014. 7. 11. 피고인의 영업장(G)에 처음부터 워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워드작업을 의뢰하여 워드대금 7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내어 위 대학교 총무처 문서취급소의 담당직원 I 등 교직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처음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워드작업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바람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대학교에 팩스 대표번호를 통해 “피해자는 2014. 7. 11. 피고인의 영업장(G)에 워드작업을 의뢰하고 워드대금 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내어 위 I 등 교직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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