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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재다213
청구이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피고(재심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법조항 제9호의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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