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2재두503
이의재결(하천사업) 외천천 하천정비공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