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5재다12
기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원고(피고)가 재심피고(원고)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