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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재두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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