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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재구합104
수사 부작위 항고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과 담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소송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원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법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중요한 증거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그 증거의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의 피고들 등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제9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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