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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가능한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재심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51714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 26924 판결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들이며 부양의무자이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심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54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허위로 작성된 제1심 및 원심의 변론준비기일조서, 변론조서 및 재판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6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 6호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제1심 및 원심 변론준비기일조서, 변론조서, 재판서 등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건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심리불속행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1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판결은 한 것은 판결의 편취에 해당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11호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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