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750,8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정한 ’영업제도 매뉴얼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SM 수수료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서‘라 한다)’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적 제도
1. 연환산성적 신계약 성적에 대한 상품별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신계약 초회 보험료에 상품별 커미션률을 곱한 후 연환산한 값
2. 유효성적 전월 연환산 성적에 부활에 의한 연환산성적 및 실효, 해약, 해지 등에 의해 미유지된 연환산성적을 가감한 성적 [수수료의 지급]
1. 수수료의 종료 1) 성과 수수료 - 팀 소속 SA의 당월 유효성적에 비례 지급 - 성과 수수료 : 소속 SA별 당월 유효성적 × 지급률 * 지급률 : SM등급 및 SA차월에 따라 차등 적용(8~30%) 2) 비례 수수료 - 팀 소속 SA의 유지 환산성적에 비례 지급 - 비례 수수료 : 연환산성적 × 납입방법/12 × 12% [수수료의 환수]
1. 성과/비례 수수료 환수 1) 신계약 후 3년 내 품질보증, 해지, 청약철회된 계약에 대하여 기지급된 성과/비례수수료 전액 환수 3) 이 사건 부속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지급청구 1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한 SA인 B가 2009. 8.경부터 2012. 5.경까지 모집한 보험계약 중 43건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해지된 계약분에 관하여 선지급된 성과수수료, 비례수수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른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환수금 170,684,657원 중 환수되지 아니한 164,750,823원을 2013. 2. 15.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