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10. 2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원고와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가「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되(제1항),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과 위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신계약 수수료의 환수 사유로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12회 내 미유지, 계약 변경, 입금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 환수 대상과 환수율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청약철회, 해약 등으로 해지됨으로써 신계약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신계약 수수료 환수금 합계액은 4,989,325원{= 1,713,909원(해약으로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 3,275,416원(해약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