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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3238
수수료환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6.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수수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 약정서‘ 중 수수료의 환수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의 환수】 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의 유지 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험계약의 미유지시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1. 환수사유 : 다음의 환수사유 해당 시 해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환수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 미유지(해약, 실효, 감액 등), 계약 변경, 상품교환, 입금 취소 등 환수 사유는 위촉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

2. 환수율 1)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등 계약의 원인무효 발생시 기지급 수수료의 100% 환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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