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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1944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 14.경부터 2011. 6. 1.경까지 원고와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가「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되(제1항),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과 위 부속약정서 등 보험영업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에는 신계약 수수료와 정착지원 수수료 등이 있는데, 신계약 수수료의 환수 사유로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12회 내 미유지, 계약 변경, 입금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착지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당월 업적에 따른 정착지원 기준액을 정하고, 당월 산출되는 수수료가 해당 기준액 미달시 차액을 지급하고 7차월 이후부터 기지급된 정착지원 수수료의 1/12씩 매월 수입안정계정에서 차감하며, 수입안정기준액 미달시 이월하여 정산하고, 등록당월 우수신인 대상일 경우에는 직전 연소득 등을 감안하여 특별정착지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행보증보험을 통한 환수가 부가되는 것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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