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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48685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3. 10.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의 내용 (1) 원고는 2010.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가「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되(제1항),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로 신계약 수수료, 정착지원 수수료 등을 정하는 한편, 신계약 수수료의 환수 사유로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 내 미유지, 계약 변경, 상품 교환, 입금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착지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당월 업적에 따른 정착지원 기준액을 정하고, 당월 산출되는 수수료가 해당 기준액 미달시 차액을 지급하고 7차월 이후부터 기지급된 정착지원 수수료의 1/12씩 매월 수입안정계정에서 차감하며, 수입안정기준액 미달시 이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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