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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289
수수료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 및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환수사유(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갑 제3호증 제1면). 신계약수수료는 당월 신계약 총환산월초(신계약 성적에 대한 상품별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상품별 보험료를 예정 신계약비 재원에 비례하여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갑 제4호증 제2면, 갑 제6호증 제30면).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신계약체결일부터 향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8개월 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하며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의 50% 상당액이고, 분급수수료는 2~13, 18, 24, 36회 보험료 입금시 입금 다음달에 나누어 지급하며 각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 - 기본수수료)/15로 한다

(갑 제5호증 제2면, 갑 제6호증 제29면). 향후 모집계약이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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