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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합485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485] 피고인은 피해자 B(32 세) 의 누나 C 와 2019년 법률상으로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처남과 매형 관계이나, 최근에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 왔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네 일 샵 투자금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1.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20. 12. 8. 13: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전에 있는 네 일 샵을 검색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칼, 망치, 회칼( 속칭 사시미 칼), 손도끼, 톱, 전지가위, 케이블 타이를 가방에 챙겨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서 편하게 마시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뒤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려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하였으며,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었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 엎드려, 이 새끼 분위기 파악 못 하네.

”라고 말하며 다른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과 양 발이 결박된 채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7cm), 톱( 총길이 약 57cm, 톱날 길이 약 26cm), 망치( 총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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