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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과 계모자 사이인바, 피고인은 지인과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계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복면을 한 채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2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이대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상반신에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1회 간음한 뒤 그곳 TV서랍장을 뒤져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강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리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내사 및 위무활동 등), 강도강간사건 감식 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현장지문 감정의뢰, 특수강간 현장 및 이동동선 약도, 감정의뢰, 회신자료(A 제적등본 등), 강도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진단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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