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경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샵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마사지 샵을 빠져나간 다음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케이블 타이와 위험한 물건인 회칼 1 자루(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진주시 C, 5 층 소재 'D ‘를 찾아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8:15 경 위 ‘D' 8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주는 약을 먹어 라’ 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신경 안정제, 수면제, 우울증 약을 술에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등 반항하면서 투약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중 체포,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가 약 먹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며 ‘ 같이 죽자’ 고 말하고, 계속하여 ‘ 죽어 버려 사회에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체포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