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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40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1. 2017. 3. 20. 03:20 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 자루가 꽂혀 있는 칼집을 손에 들고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1세) 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 누가 왔다 갔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면서 칼집에서 식칼 3 자루를 차례로 꺼내

어 방문에 던져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방 밖으로 나간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계속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케이블 타이 묶음을 갖고 방으로 들어와 케이블 타이 3개를 이어 피고인 자신의 목에 걸고 “ 잡아당겨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자신의 목에 회칼 1 자루를 가져 다 대며 “ 나를 죽여 라 ”라고 말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어디 갈 거지, 또 갈 거지 ”라고 말하며 케이블 타이 2개를 이어 피고인의 손목과 피해자의 손목을 연결하여 묶고 자리에 누웠다가 약 10분 정도 지나 가위로 케이블 타이를 끊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휴대전화가 없다’ 는 말을 듣자, 다시 피고인의 손목과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여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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