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회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57세 )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가 케이블 타이를 끊고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번 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11: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 자신이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으니 숨겨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업소 뒷문으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위 업소 내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