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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합1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16년경부터 체육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고 2018. 1. 25. 11:00경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서 지키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피해자의 전신을 코트로 덮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0경 성남시 수정구 H 야산에 있는 폐비닐하우스에 도착하여,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가 양 발과 양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의자에 결박하여 앉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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