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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아내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너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휘두르고, F의 가슴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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