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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8: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으니 사과를 하세요”라고 하자 “야 씨팔 새끼야 너는 또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을 조르고 동인을 4층 벽에 밀어붙이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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